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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갈 수 있다고?" 일부 국가 한국인 자가격리 규정 없애
2020-07-15 16:37:17최종 업데이트 : 2020-07-15 16:37:17 작성자 :   연합뉴스

체코·스페인, 조건 없이 한국인에 국경 개방 '손짓'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 붕괴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어왔던 유럽 국가들이 직항 항공편을 띄우는 등 관광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각국 관광청에 따르면 체코,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가 2주 자가격리 조건 없이 한국인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 규제를 완화했다.
체코관광청은 체코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체코관광청 관계자는 "한국인 여행객이 아무런 제한 없이 체코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경 개방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유럽연합이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한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선정한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자들을 위한 무비자 입국은 즉각적으로 발효됐으며,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민은 체코 입국 시 코로나19 의무 검사나 의무 격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착 후에는 체온측정 등 건강 상태와 증상에 대한 기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먼저 한국인 자가격리 규정을 없앤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이달부터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 출신 관광객과 같이 14일 격리조치 없이 스페인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제도도 도착 날짜로부터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14일간의 격리조치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핀란드 국적 항공사 핀에어는 인천∼헬싱키 노선에 대한 운항을 지난 4일 재개했다. 이 노선에 A350 항공기를 투입해 주 3회(수·토·일) 운항한다.
핀란드는 지난 13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사업 목적 여행객에 한해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핀에어는 해당 국가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의 검역 과정 없이 핀란드 방문이 가능하며,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이 권고사항일 뿐,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반 여행객이 핀에어를 통해 헬싱키에서 환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도 국내 취항하고 있는 유럽 항공사 중 가장 먼저 인천∼뮌헨 노선의 운항을 지난달 재개했다. 인천∼뮌헨 노선은 주 3회(월·수·금) 운항한다.
국경 개방에 가장 민감한 것은 유학생과 유럽을 사업차 방문하는 여행객들이다.
한 영국 유학생은 "다음 학기 개강을 위해 준비하던 중 항공편 재개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지역 한 관광청 관계자는 "일반 여행자보다 유학생이나 사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사업 목적 여행자들 위주로 움직일 것"이라며 "하지만 유럽 국가가 14일 자가격리 규정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유럽 여행 바람이 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비행기가 뜨고 유럽 국가 입국 시 격리 규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그렇지만 귀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해외여행의 걸림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polpori@yna.co.kr

"유럽 갈 수 있다고?" 일부 국가 한국인 자가격리 규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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