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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한국코타 콘도 공매된다…내달 19∼21일 입찰
2020-09-04 11:18:39최종 업데이트 : 2020-09-04 11:18:39 작성자 :   연합뉴스

충주시 체납세 10억여원 받기 위해 4∼19층 경매 의뢰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법인 부도 이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 중인 동량면 옛 한국코타 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조치다.
공매 물건은 4∼19층의 232개 객실 중 체납 법인 소유 지분이다.
옛 한국코타는 객실마다 지분권자가 다수이다.
법인이 체납한 재산세는 10억원 이상이다.
이 법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공매 예정가는 29억5천400만원이다.
옛 한국코타는 1995년 법인 부도, 1997년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2009년 폐쇄 등의 절차를 밟았다.
1992년 277개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20여년간 방치되면서 현재는 건물 골조만 남아 있다.
전체 20층 중 1∼3층과 20층은 제3자 소유로 돼 있다.
시는 이 건물에 대해 여러 차례 공매를 의뢰했지만, 콘도 공유지분권은 시설 이용권(회원권)과 반드시 결합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한국자사관리공사는 공매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공유지분권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지난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매가 성사됐다.
이번 공매의 1차 입찰은 다음 달 19∼21일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미관을 저해하는 옛 한국코타 건물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지방세 체납액 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도록 꼭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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