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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 자전거도로서 사고 나면 배상합니다"
2016-02-16 15:27:16최종 업데이트 : 2016-02-16 15:27:16 작성자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대상 구간은 나주 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km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다 안전사고 등으로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를 입으면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 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내 자전거도로는 2012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16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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