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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물놀이시설 안전·수질관리 강화" 문체부에 권고
2019-01-31 10:53:45최종 업데이트 : 2019-01-31 10:53:45 작성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놀이시설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천460개, 워터파크는 157개(2017년 12월 기준)로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태조사 결과,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영장과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과 피부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가 검사 항목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1분기에 1회'여서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영장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수영장의 경우 그동안 게시 항목에서 제외됐던 탁도,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 8가지 항목의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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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물놀이시설 안전·수질관리 강화" 문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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