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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알고보니 무허가·불법시설
2019-08-13 10:34:26최종 업데이트 : 2019-08-13 10:34:2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안산 대부도·화성 제부도 등 67곳 적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지역 유명 휴양지에서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던 야영장과 유원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19일 안산 대부도와 화성 제부도 등에서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을 수사한 결과 67개 업소에서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대부도 A 업소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1천여㎡ 부지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한 뒤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왔다.
용인시의 B 업소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 방송 장비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안성시 C 업소는 신고 없이 붕붕 뜀틀(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안성시 D 업소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 에어바운스(물 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해왔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관광진흥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성 제부도 E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지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안양시 F 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백숙, 주물럭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한 데 이어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알고보니 무허가·불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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