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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갈 땐 '신호등·예약제' 기억하세요"…내일부터 시행
2020-06-30 11:00:06최종 업데이트 : 2020-06-30 11:00:06 작성자 :   연합뉴스

해수부, '신호등·예약제' SNS 올리면 300명에 모바일 상품권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신호등'과 '예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신호등은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해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비스다.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한 신호등 정보가 먼저 제공되고, 같은 달 15일부터는 50곳으로 확대된다. 서비스는 9월 말까지 계속된다.
예약제는 전라남도 14개 해수욕장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전에 바다여행 홈페이지(https://seantour.com)와 네이버(www.naver.com)에서 예약을 하면 된다. 바다여행에서는 다음 달 1일, 네이버에서는 3일 오전 9시부터 예약 창이 열린다.
목포 외달도, 여수 웅천, 고흥 풍류,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운,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아미·송이도, 완도 신지명사십리, 진도 금갑, 신안 대광·백길 해수욕장 등이 예약제 운영 대상이다.
해수부는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즐기기 좋은 '한적한 해수욕장 25곳'도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http://m.facebook.com/Koreaocean.Found)에 게시된 신호등과 예약제에 대한 내용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사람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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