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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인천공항 면세점 결국 임대료 못냈다
2020-03-26 11:36:26최종 업데이트 : 2020-03-26 11:36:26 작성자 :   연합뉴스

에스엠·그랜드 2월 임대료 미납…납부유예 조치 실효성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전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부가 결국 2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은 전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를 마감해야 했던 2월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 2곳과 입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월 30억원가량이다.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 16%에 가까운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하루에 130만원 정도의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출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그랜드 면세점도 전날까지 마감인 2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그간 인천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같은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실제 전날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천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문을 열어도 물건을 살 고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3개월간 무이자 납부 유예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4월 말에 납부하는 3월분 임대료부터 납부를 유예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날 납부 마감인 2월분 임대료는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월에도 이미 매출이 80% 이상 급락해 현금이 없는 상황인데도 4월 임대료 납부일부터 이자를 면제해주고 3월에 내야 하는 2월분 임대료는 다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납부 유예만으로는 적자를 버티기 어렵다"며 임대료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에스엠, 시티, 그랜드, 엔타스 등 중소·중견 4개 면세점의 1터미널 3월 예상 매출은 18억2천7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46억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52%에 이른다.
eshiny@yna.co.kr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인천공항 면세점 결국 임대료 못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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