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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앞 계곡서 삼겹살 파티…행락철 민원 빗발
2020-07-02 14:04:12최종 업데이트 : 2020-07-02 14:04:12 작성자 :   연합뉴스

단속 근거 없어…"취사 구역 구별하고 강력 단속해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계곡 안에 텐트 치고 앉아 컵라면 끓여 먹고, 옆에선 삼겹살 굽고…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과 연계해 조성된 울산수목원 앞 계곡(대운천)이 일부 나들이객 취사·야영 행위, 쓰레기 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지난달 28일, 주말을 맞아 울산 울주군 대운산 계곡에 공영주차장 3곳이 모두 꽉 차게 나들이객이 몰렸다.
가족 단위로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계곡물에 튜브를 띄워 물장구를 치며 휴일을 보냈다.
여유로운 풍경 속에 다른 나들이객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흔했다.
야영장이 있는데도 계곡 안 바위나 자갈 위에 텐트를 친 나들이객이 적지 않았다.
아예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계곡 안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
일부 나들이객은 공영주차장과 계곡 사이 도로 옆 잔디에 앉아 삼겹살 파티를 벌였다.
곳곳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도 눈에 띄었다.
울산수목원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수목원 관계자는 "방문객이나 등산객들이 '왜 단속을 안 하느냐'며 자주 물어온다. 하천은 수목원 관할이 아니어서 담당 지자체에 수시로 민원을 전달하고 있다"고 2일 말했다.
담당 지자체인 울주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단속 근거가 없다.
하천법은 하천 내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대운산 하천은 현재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나마 쓰레기 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으나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즐기려고 나온 나들이객을 무작정 단속하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울산 1호 수목원이라는 상징성, 산림 치유를 통한 건강한 시민 삶을 지원한다는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의미를 고려하면 수목원 계획 단계부터 이런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목원을 조성할 때 대운천 관리 계획과 규정을 같이 검토했어야 했다"며 "시민이 야영·취사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히 하고 하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점검반을 꾸려 여름철 행락객의 하천 오염 행위를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수목원은 20㏊ 규모로 울산시가 255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1천300여 종류 나무가 자라며 희귀식물원, 유실수원, 수생식물원, 테마군락식물원, 오감테라피숲체험원, 전시 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올해 1월 임시 개장했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내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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