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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등 '위생용품관리법' 관리 강화
다음달 19일, '위생용품관리법' 전면 시행
2018-03-27 16:53:42최종 업데이트 : 2018-03-27 15:47:40 작성자 :   박수진
수원시 장안구는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등의 제조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에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으며, 일회용 행주·키친타월 같은 제품은 소관법률이 없어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에 세척제· 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일회용 제품·화장지 등 총 17종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지정됐다.

따라서 '위생용품제조업'이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야 하며, 세척제 등 일부품목은 구청에 품목제조보고와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만일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장안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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