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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체 및 물수건 처리업체 관리 강화
2018-03-30 18:47:10최종 업데이트 : 2018-03-30 18:44:41 작성자 :   김신부

팔달구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물티슈, 세척제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및 물수건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9년 이후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키친타월, 핸드페이퍼 등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9종이었던 위생용품의 범위를 19종으로 확대하는 관리기준이 지정되었다.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물티슈 등 일부품목은 품목제조보고 후 생산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팔달구청 환경위생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쓰이는 일회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티슈, 세척제, 위생용품 관리법, 키친타월, 핸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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