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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은 무료로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월 1일 보험 보장 개시
2019-03-29 11:10:15최종 업데이트 : 2019-03-29 11:04:0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4월 1일부터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분

보상내용

상세

보상한도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2

상해후유장해 (3%~100%)

1500만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상해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4

상해후유장해 (3%~100%)

1500만원

5

강도 상해

상해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상해후유장해 (3%~100%)

1000만원

7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8

사고치료비 지원(실손 보상)

1인당 5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9

테러(유독화학물질 포함)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1인당 1000만원 한도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상법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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