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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공원에서도 술 담배 안돼요!"
22일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선포식
2008-11-18 11:01:01최종 업데이트 : 2008-11-18 11:01:0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권선공원에서도 술 담배 안돼요!_1
권선공원에서도 술 담배 안돼요!_1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8번지(두산동아 아파트, 곡선초교 옆)에 소재한 권선공원도 오는 22일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선포된다.
지난달 25일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에 이어 수원시에서 두 번째다.

청정공원은 간접흡연과 음주의 피해로부터 공원이용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권선공원이 '술·담배 연기 없는 청정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연.금주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원 내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방지해 도시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권선공원에 대한 청정공원 지정 선포식은 오후 2시부터 수원시민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데 식전행사로 사물놀이가 펼쳐지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결의문' 낭독에 이어 금연.금주 거리 퍼포먼스와 캠페인이 인근 거리에서 펼쳐진다.

권선공원 청정공원 지정 담당부서인 권선구보건소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자의 주기적인 활동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술.담배연기 없는 청정공원'인 권선공원을 더 건강하게 가꾸어 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특별히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음주.흡연이라는 옳지 못한 행위를 배우게 되므로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청정공원 지정 추진배경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국가보건사업의 형태와 내용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본격적인 금연사업이 추진된 이후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인 폐해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연기 속에 있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 중 200여종이 독성물질, 60여종이 발암물질이며 이 중 20여종이 A급 발암물질이다. 담배연기의 15%는 흡연자가 들이마시고 나머지 85%는 공기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이 들이마신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 40%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이며, 여성 폐암환자 93%는 비흡연자라는 국립암센터의 결과보고가 있다.


간접흡연은 폐암, 폐기능 손상, 심장병, 저체중아 출산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며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의 건강권 뿐만아니라 환경권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건강권 및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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