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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업무지침 개정
33제곱미터이하는 2008년 12월 21일까지 계도
2008-10-06 11:29:52최종 업데이트 : 2008-10-06 11:29:52 작성자 :   김창선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제2차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중앙협의회 결과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공동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공동업무지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10조(계도기간 운영)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어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되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계도기간 운영) 33제곱 미터이하 
   ---------12월 21일---------
  부칙(2008. 9. 30)(시행일)이 지침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배달하는 음식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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