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업무지침 개정
33제곱미터이하는 2008년 12월 21일까지 계도
2008-10-06 11:29:52최종 업데이트 : 2008-10-06 11:29:52 작성자 : 김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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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개최한 제2차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중앙협의회 결과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공동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공동업무지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달하는 음식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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