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2008-07-01 11:29:49최종 업데이트 : 2008-07-01 11:29:49 작성자 :   라혜진
팔달구는 오는 3일부터 도서관, 지하상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연1회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적정설치 여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수료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휴.폐업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반이 현장에서 직접 측정기기를 이용해 오염정도를 측정하게 되며 위반사항 적발시, 법상의 의무위반 횟수나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기준 초과, 환기설비 설치의무 위반 등은 개선명령으로 조치할 예정인데,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도.점검 방해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법령상의 점검대상시설은 물론이고 법적 점검대상은 아닐지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시민이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