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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 이젠 ‘필수’입니다
쇠고기·쌀 이어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도 원산지 확대실시
2008-07-14 18:03:52최종 업데이트 : 2008-07-14 18:03: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앞으로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파는 모든 음식점과 쌀(밥류), 배추김치를 파는 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 이젠 '필수'입니다_1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파는 모든 음식점과 쌀(밥류), 배추김치를 파는 영업장 면적 100m²이상 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사진제공 린트

또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에 따라 한우(우리나라 고유 갈색 소), 육우(육용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이 주목적), 젖소(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이 주목적)를 병행 표시한다.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명시해야하며 쇠고기 조리음식과 쌀(밥류) 음식은 7월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를 사용한 음식과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100m²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이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쇠고기 조리음식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을 모두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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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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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표시 예시

또  △원산지와 식육 종류 허위표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만 미 표기 시 300만원 △쇠고기 식육 종류만 미 표기 시나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수원시내의 음식점 업소수는 총 1만2545개소로서 일반음식점 1만973개소, 위탁급식영업 131개소, 집든급식소 541개소, 기타(휴게)업소 900개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허위 표시로 인한 업주들의 폭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영업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 교육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요령'을 담은 관련 리플렛 3만부를 제작 배포해 영업자에게는 자율적인 참여를, 시민들은 원산지를 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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