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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견 취급업소 지도점검
2008-04-18 10:48:36최종 업데이트 : 2008-04-18 10:48:36 작성자 :   
하절기에 시민들이 몸보신으로 애용하는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관내 개고기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판매하고 있는 개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영통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은 관내 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항생제, 중금속 및 살모넬라, 황생포도상구균, 대장균 등)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며, 위생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계도조치 하고, 유해성분 발견 및 중대한 위반사항은 해당업소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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