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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실태점검
수원 간접 흡연 제로(Zero), 맑은 공기 확산시킬 터
2008-04-30 16:16:46최종 업데이트 : 2008-04-30 16:16:46 작성자 :   우태옥

권선구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흡연 규제법령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수원 간접흡연 제로(Zero), 맑은공기 확산' 공중이용시설 법규운영 싵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흡연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흡연으로 인한 성인병도 점차 증가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절대금연 구역 및 담배 광고ㆍ취급을 할 수 없는 시설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금연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 5월~10월 사이 중점점검을 실시하며 행정조치보다 지도ㆍ교육을 우선적으로 선행하되 관련법령 불이행 및 소극적 대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와 수원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실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권선구보건소 건강증진팀 TEL 228-642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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