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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예방 이렇게...
2008-02-25 17:55:06최종 업데이트 : 2008-02-25 17:55:06 작성자 :   정진선

지난 20일 화성시 모 부서에 근무하는 A(여)씨가 지난해 12월 중순경 시청 H어린이집에서 수두에 걸린 자녀로부터 수두에 2차 감염된 후 몸에 이상이 발생, 결국 임신 4개월 만에 낙태를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시ㆍ위탁기관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수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가 원인이며, 병원소는 인간이 유일하며 비말을 통한 공기매개 혹은 병변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다.
따라서 단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수두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전염병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처음 피부병변이 생긴 후 6일간 혹은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집단 발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두 환자는 등교중지(격리)를 권장하도록 한다. 또한 임산부가 수두에 노출되었을 경우 선천성기형아가 출생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수두는 법정전염병 제2군으로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필수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이다. 따라서 예방접종 미보유자로 수두 접종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기존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대상자는 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 및 증상완화가 가능하다.
수두접종 대상은 12개월~15개월의 모든 건강한 소아, 과거력상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시기를 벗어난 경우에도 접종은 꼭 하여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24개월 이내 영ㆍ유아에게 수두 접종을 무료로 실시(오전접종)하고 있다. 

수두 외에도 만 4~6세 사이에 실시되는 DPT, 소아마비, MMR 추가접종 또한 단체생활에 있어서 전염병 예방에 중요하므로 단체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집단감염이나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전염병은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외출 후 손발 씻기, 양치질하기 등의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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