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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경보면 실외활동 자제하세요
5월부터...0.12 ppm 이상이면 주의보 발령
2008-04-28 09:16:28최종 업데이트 : 2008-04-28 09:16:28 작성자 :   이경임

수원시는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약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초과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는데, 오존은 통상적으로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오존의 농도가 0.1ppm을 넘을 경우 호흡기 등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운동 중 폐기능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호흡기, 심장질환자,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 학습을 자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발령지역의 통행제한 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중대경보 발령 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 중지나 휴교 조치를 실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를 따라야 한다. 

수원시는 오존주의보 등의 경보발령 상황을 인터넷이나 전광판, 라디오,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시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시 홈페이지(대기오염 정보문자메시지 서비스)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건강과 생활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경보발령 대비 상황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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