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희귀 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
2008-04-07 13:53:30최종 업데이트 : 2008-04-07 13:53:30 작성자 :   

수원시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의 1단계로 지난 4월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206명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수원시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206명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로 일괄 전환 되었으며 4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경우 구.동에서 접수. 조사를 수행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공단지사로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공단지사는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관리되며,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본인 부담금은 자부담하고 차액분은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2009년1월1일부터는 2단계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2289명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