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건강보험공단 민간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명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민간 장기요양기관 참여 필요
2008-04-11 10:58:16최종 업데이트 : 2008-04-11 10:58:1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 소재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의 민간 참여를 넓히기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 절차, 요양서비스의 사업 아이템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민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부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조국현 경인지역본부장은 "그간 정부 주도로 확충하였던 공공 재가시설은 수급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나 콜센터(129)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