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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수원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2008-02-12 17:27:05최종 업데이트 : 2008-02-12 17:27:05 작성자 :   조성희
수원시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를 말하며, 선천성 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퇴원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추가 지원,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 보건소 담당자는 "저체중으로 인한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의료비 지원을 받으셔서, 작게 태어난 아픔보다 더 큰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라날 소중한 생명으로 키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안구 228-5757 권선구 228-6799 팔달구 228-7698 영통구 22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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