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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08-01-23 20:12:02최종 업데이트 : 2008-01-23 20:12:02 작성자 :   신동숙
건강 보혐료가 올해 1월부터 6.4% 인상된다..

지난 2007년도에 고액.중증질환자의 보험급여비 중 본인 부담 상한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춘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관계자는 "금년도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최근 국내 경기 및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를 6.4% 인상하여 2008년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발했다.

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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