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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제도를 아세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2008-03-10 14:10:42최종 업데이트 : 2008-03-10 14:10:4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종이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2008년 7월)에 대비해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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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교육기관명 : 가다다 순)

교육대상은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고, ▷기존봉사자는 2008.7.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경력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교육시간이 면제된다.

등급별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1급과 요양보호사 2급으로 나뉘어 지며,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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