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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혜택
2008-01-03 15:25:26최종 업데이트 : 2008-01-03 15:25: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올해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된다

올해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을 수발하던 자녀 등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 보험료,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 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평균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올해 4월 예정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한다.

장기요양 급여 가운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를 지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 급여를 받게 된다. 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를 지원 받는다.

장기요양 급여의  수급자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는 20% 정도이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감규정 마련했다.
 문의:수원동부지사(영통, 팔달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원센터 ☎ 230-9270, 수원서부지사(권선, 장안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원센터 ☎ 24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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