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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산모신생아 도우미입니다.
2008년 2월 서비스 이용자부터 조정 내용 적용
2008-01-08 13:37:06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3:37:06 작성자 :   엄애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내용이 2008년 2월 서비스 개시자부터 적용된다.

이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소득기준의 경우 2007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65% 이하로 조정되며, 그 동안 발급되던 종이쿠폰 대신 전자카드식 바우처 제도로 변경된다.

또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실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4만6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정부지원금도 54만9000원에서 56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출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또는 의사 소견서,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 228-7698 팔달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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