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암 조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암 발견자, 저소득층 소아·아동·성인 암 환자 치료비 일부 지원
2007-11-29 14:09:26최종 업데이트 : 2007-11-29 14:09: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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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자 3명중 1명, 여자 5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암 검진표 안내문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혐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직장:5만2500원/지역:6만3000원)이다. 검사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으로써 검진대상이 되는 암종은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다.(검진비용은 무료) 검진시 주의사항 ♣ 문의 : 장안구 보건소 ( 228 - 5829 ), 권선구 보건소 ( 228 - 6421 )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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