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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때 ‘암 조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암 발견자, 저소득층 소아·아동·성인 암 환자 치료비 일부 지원
2007-11-29 14:09:26최종 업데이트 : 2007-11-29 14:09: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우리나라 남자 3명중 1명, 여자 5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다.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발견된 분을 비롯한 저소득층 소아·아동
및 성인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암 검진표 안내문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혐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직장:5만2500원/지역:6만3000원)이다.
검진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검진은 건강보험공단 · 보건소에서 보낸 검진 안내문에 안내된 병·의원을 방문해 받아야 한다.(안내문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로 문의.)

검사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으로써 검진대상이 되는 암종은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다.(검진비용은 무료)

검진시 주의사항
   1. 위암, 간암 대상은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것.
   4. 자궁경부암 대상은 생리 중에는 검사를 피할 것.

♣ 문의 : 장안구 보건소 ( 228 - 5829 ), 권선구 보건소 ( 228 - 6421 )
              팔달구 보건소 ( 228 - 7758 ), 영통구 보건소 ( 228 - 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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