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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취급자, 흡연시 폐암발생율 53배
- 노동부, 석면취급사업장 흡연시 과태료부과 추진 -
2007-10-11 10:22:31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22:31 작성자 :   e수원뉴스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석면취급 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하여도 금연안내를 통해 사후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초 2월에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특히, 석면취급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안산의 안전공단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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