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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10% 인상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t 배출하면 740원 더 부담해야
2018-12-17 15:46:12최종 업데이트 : 2018-12-17 15:41:47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10% 인상한다.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t을 배출하면 현재 7460원에서 8200원으로 74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 20t 이하로 배출하면 톤당 373원에서 410원으로, 21~30t은 465원에서 511원, 31t 이상은 563원에서 619원으로 인상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018년 기준 수원시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처리 원가의 68%에 불과해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낡은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하수도 요금을 2017년엔 처리 원가의 90%, 2020년에 100%까지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도 요금은 2019년 10%, 2020년 4% 오르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더욱 깨끗하게 정비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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