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돼지고기·닭고기원산지표시 확대시행
2008-12-24 10:52:55최종 업데이트 : 2008-12-24 10:52:55 작성자 :   김창선

이달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표시 대상으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 배추김치며 메뉴판과 게시판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원시는 구별 원산지 지도반(4개구 12명)을 운영해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ㆍ시정홍보 전광판을 이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 10조(계도기간 운영)33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표시방법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되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계도기간 운영) 돼지고기·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21일까지, 33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1일까지 ---------부칙(2008.12.19.)
(시행일) 이 지침을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돼지고기·닭고기원산지표시 확대시행_1
돼지고기·닭고기원산지표시 확대시행_1
,
돼지고기·닭고기원산지표시 확대시행_2
돼지고기·닭고기원산지표시 확대시행_2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