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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라돈 측정기 빌려준다...31일부터
시청 기후대기과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대여
2018-06-01 09:22:47최종 업데이트 : 2018-06-01 11:21:1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가 시민에게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

수원시가 시민에게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

수원시가 라돈(radon, Rn)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일부 침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라돈 농도측정기 대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시청, 4개 구청에서 5월 31일부터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원시민 누구나 측정기를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우선으로 대여해준다. 대여료는 1000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상단 '재정·경제→공유 수원→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게시판을 통해 대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화로 대여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청 기후대기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측정기를 받으면 된다. 기기를 반납할 때는 측정된 농도 결과 수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가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라돈 농도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된다. 또 라돈 농도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린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공동주택 200베크렐(Bq/㎥) 이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가 라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를 해 라돈 농도를 줄이고, 자연 환기가 여의치 않은 곳에는 전문가 자문 후 환기설비를 설치해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후대기과(031-228-3234·3237), 장안구(031-228-5348)·권선구(031-228-6338)·팔달구(031-228-7387)·영통구(031-228-8918)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라돈 측정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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