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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838명에게 아동수당 지급…신청률 97.2%
보건복지포털 '복지로', 모바일 앱,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2018-10-05 15:07:15최종 업데이트 : 2018-10-05 15:06:23 작성자 :   맹아영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들

수원시는 5만838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총 50억 8125만원 지급했다.

수원시는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6만1449명의 아동이 신청했다. 적합 지원 결정된 5만838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총 50억 8125만원 지급했다.

9월 19일까지 지원 확정된 아동 5만 838명 중 4만8853명은 9월 21일 수당이 지급됐고, 1985명은 9월 28일에 추가 지급됐다. 9월 19일 이후 지원이 확정된 아동은 이번 달 25일에 소급 지원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미처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미신청 대상 가구에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의 합으로 계산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호자·대리인 기준 등 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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