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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운영비리 근절 대책 마련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회계교육 강화 등
2018-11-12 09:51:45최종 업데이트 : 2018-11-12 15:58:21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2월부터 강력한 시행에 나선다.

 

주요 대책은 △보험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제 홍보 △장기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수원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기관명,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 중 '수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내부고발자에게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연 2회 진행하던 교육을 연 5회로 늘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수원시 자체점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도 구축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수원시에는 장기요양기관 315개소(2018년 10월 말 기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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