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2018-07-06 15:54:31최종 업데이트 : 2018-07-06 15:51:26 작성자 :   유용환

장안구청 세무과 전경

장안구청 세무과 전경

장안구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대상 950여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도 포함된다. 부과금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다.

납세의무자가 자신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FAX 031-228-5309)제출하고 주민세는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임대사업주의 경우 종종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납세의무는 임대사업주에게 있음을 유의해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한 이후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295, 540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주민세,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