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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정기분 재산세 9만1692건, 230억원 부과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31일까지 납부
2018-07-06 16:27:49최종 업데이트 : 2018-07-06 16:24:44 작성자 :   장은화

팔달구청 전경 사진임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9만1692건, 23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9만1692건, 23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고지서는 납부 금액(30만원 기준)에 따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E-mail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ARS 안내전화 (1899-7500)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전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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