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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땐 보증설정 확인하세요!
장안구 중개사무소 보증설정 여부 일제점검
2018-07-10 18:45:35최종 업데이트 : 2018-07-10 18:42:29 작성자 :   최윤진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 거래 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493개소에 대한 업무보증설정 가입 및 공제증서 게시의무이행 여부를 11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관리팀장과 실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체 사무소에 대한 공제가입내역을 확인하게 되며, 위반 사무소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설등록 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설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지연 시 착각 또는 실수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증설정 금액은 중개법인 2억원, 분사무소는 1억원,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으로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549)으로 하면 된다.

중개사무소, 보증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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