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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체납액 114억1천7백만원...고액 고질체납차량 추적 영치
2019-04-04 16:09:41최종 업데이트 : 2019-04-04 16:04:25 작성자 :   정현식

영통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4월~5월)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3월말 기준 영통구청 총 체납액은 114억1천7백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27억5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특별징수 기간 동안 고질체납차량(대포차량) 및 관외 고액체납자 단속반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의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관외거주 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체납차량(대포차량)을 압류하여 공매 의뢰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각종 불이익을 겪기 전 체납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치  장면

고액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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