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09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1.9% 증가…"이달 31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2019-07-09 14:39:10최종 업데이트 : 2019-07-09 14:32:54 작성자 :   김윤정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9억원(전년 205억 원, 1.9% 증가)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 ARS(1899-7500)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는 "납세자가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2019년 7월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고지서 전달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편리한 납부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5319,52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