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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대상 중개수수료 30만원까지 지원
영통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2020-01-07 10:14:41최종 업데이트 : 2020-01-07 10:14:51 작성자 :   이상준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지난 1일 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수원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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