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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2020-02-13 14:22:12최종 업데이트 : 2020-02-13 14:22:04 작성자 :   남성현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 200여 곳에 2019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사업자는 3월 2일까지 특별징수 의무자의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소득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전자매체 또는 서면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금, 세법,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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