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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내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20-04-03 09:46:08최종 업데이트 : 2020-04-03 09:46:03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김수연

 


장안구청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는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세율: 1∼2.5%) 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시 과소 산출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5월 4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공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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