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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020-06-09 13:37:47최종 업데이트 : 2020-06-08 12:43:22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안다영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 번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이를 사용하는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등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수원시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착식 계량기 보유 및 계량기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별도로 소재장소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2019년, 2020년에 새로 구입을 했거나 검정을 받은 계량기(저울) 등은 수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외에 검사대상 계량기(저울)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정기검사 합격 시 검사증인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시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하여 계량기를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 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228-658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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