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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75억 원 부과
2020-09-09 10:40:35최종 업데이트 : 2020-09-07 17:38:59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김윤정

재산세안내문

재산세  안내문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4일,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90,478건에  2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에는 연 세액이 10만원 초과인 납세자에게 주택2기분(50%)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ARS(☎ 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되어 납세자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지서 전달과 편리한 납부시스템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 " 이라며 " 시민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타(☎1899-3300)나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317,5383, 5319, 52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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