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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한다
10~12월 ‘3UP! 징수기동반’ 운영, 관외 고액체납자 추적
2020-10-07 08:31:51최종 업데이트 : 2020-10-07 08:32:30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1월에 설정한 액수(264억 원)에서 10% 가까이 올린 290억 원으로 재설정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세 징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전년보다 오히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236억 5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19억 4900만 원)보다 7.5% 늘어났다. 8월까지 징수액은 올해 1월 설정했던 목표액(264억 원)의 89.4%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수원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애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자 징수목표액을 10% 높이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기에는 '비대면 체납 처분'을 추진했다. 체납자의 제2금융권 출자금을 압류·추심(577건)했고,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35대를 체납 처분했다. 
  
또 체납자에게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을 발송했고(1018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359건)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6만 8675건)해 체납 사실을 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을 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는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3개 법인 12억 원)을 징수했고, 50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72명을 추적해 체납액 17억 7500만 원(1181건)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에 관외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는 '3UP!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3UP(업)은 '징수 UP! 결손 UP! 목표 UP!'이라는 의미다.

김영란 수원시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3UP!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관외에 있는 고액 체납자 472명을 찾아가 체납액 23억 96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수기동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5900건을 정리한 바 있다.

수원시는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를 위해 지난 6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 법원 공탁금 등을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애초 목표보다 10% 높여 체납을 최소화하겠다"며 "효과적인 비대면 체납 처분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3UP!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징수활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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