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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 내달 29일까지
2018-09-22 14:25:14최종 업데이트 : 2018-09-22 14:21:39 작성자 :   김명은

영통구는 오는 28일에 2018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주택은 2018년 1월 1일 ~ 5월 31까지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이 발생된 개별주택 39호와 공동주택 1032호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etax) 에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통구청 세무과(228-8437)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시지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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