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가져
2019-10-28 13:25:39최종 업데이트 : 2019-10-28 13:25:37 작성자 :   이동식
10월23일 징수대책보고회 사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한 보고회를 이병규구청장을 포함한 담당부서 과장들이 모여 개최했다.

장안구는 지난 23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2019년 하반기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 그간 추진상황 점검과 현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부서 상호간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장안구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은 2019년 9월말 현재 일반회계 2억7천만원 특별회계 6억3천만원으로 총 9억원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현년도 징수율이 72.8%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장안구는 효과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재산 압류,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세환급금 연계 추심,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일회성 소액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압류예고 문자발송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과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고 당해연도 발생된 체납액은 연말까지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