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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택가격 얼마일까?
영통구 세무과,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0-03-18 09:02:02최종 업데이트 : 2020-03-18 09:01:50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13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며,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현수막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현수막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재산정하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하며,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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