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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꼭 신고납부해주세요!
2020-04-01 13:16:44최종 업데이트 : 2020-04-01 13:16:37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김영덕

 도로변에 소득세 납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도로변에 소득세 납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모든 법인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9년말 결산법인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차후 발생되는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신고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공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우편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여 인터넷 과다 접속에 따른 전산장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3월말 신고안내 리플렛을 관내 법인 전체 사업장에 발송했다"며 "작년 미신고 및 4월말 경과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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