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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월 10만원씩 3년 뒤 1440만원+α…근로활동 중인 만15세~39세 이하 청년 대상
2020-04-03 10:15:51최종 업데이트 : 2020-04-03 10:15:33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청사 전경

수원시청청사 전경

수원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2020년 제1차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시 1440만 원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속한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족기준 237만 4587원)인 주거ㆍ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가입자가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총 3회) 자립역량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이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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