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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민 안전확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억6천5백만원 부과
2018-10-18 17:00:41최종 업데이트 : 2018-10-18 16:56:55 작성자 :   이정민

수원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지난 9월말 기준 31만4953건 113억9백만원의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는 2574개소 966km의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구역을 지정하여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 217대와 주행형 CCTV 9대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4개구 경제교통과에 75명(공무원 31, 사회복무요원 34)이 근무하고 있다.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세우고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 9월까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13억9백만원은 각 구별로  장안구 21억6천6백만원, 권선구 35억2천5백만원,  팔달구 32억7천3백만원, 영통구 23억4천5백만원이다.

수원시는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위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로 2013년부터 운영하여 2018년 현재 10만8011명이 가입되어 있다. 2018년 9월까지 84만3189건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문자가 신청자에게 발송되었다.

 

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가입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불법주정차'를 검색하고 검색결과에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를 눌러 '서비스 신규신청'에 이름, 자동차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가입문의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228-3293.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 통행방해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향후 많은 시민의 의견 수용해 관련지침 개정에 반영하겠다' 라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사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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